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6조 (지원요건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의 지원요건,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은 "기타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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