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6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에서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남한 또는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상대방 지역의 이산가족과 교류ㆍ상봉 또는 고향을 방문하는 자2. 이산가족의 교류ㆍ상봉 또는 고향방문을 위한 주선ㆍ지원하는 자3. 이산가족의 교류ㆍ상봉을 위하여 면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이산가족의 교류ㆍ상봉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