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0조 (지원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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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합의하는 경우2. 북한의 아동, 노령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3. 북한에 제공한 물자 등의 사용에 관한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4. 이재민 구호, 재해복구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의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남북한 당국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가 합의하는 경우2. 북한의 아동, 노령자 등 취약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3. 북한에 제공한 물자 등의 사용에 관한 투명성이 확보되는 경우4. 이재민 구호, 재해복구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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