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0조 (보험의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한다.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가. 반출한 물품등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나. 반출계약 체결후 물품 등의 반출불능 또는 반출지연다. 대금지급 물품등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라. 가공임 상계방식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위탁가공용설비 반출후 가공임 상계이전에 그 설비의 이용 불가능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마. 개성공업지구 법인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생산한 제품 등의 반입불능 또는 지연바. 마목의 반입불능 또는 지연에 따라 제품 구매자 앞 납품불능 또는 지연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가. 투자원금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나. 해당 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한 후 관련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다. 해당 원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그 밖에 권리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라.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마.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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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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