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0조 (보험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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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금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한다.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가. 반출한 물품등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나. 반출계약 체결후 물품 등의 반출불능 또는 반출지연다. 대금지급 물품등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라. 가공임 상계방식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위탁가공용설비 반출후 가공임 상계이전에 그 설비의 이용 불가능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마. 개성공업지구 법인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생산한 제품 등의 반입불능 또는 지연바. 마목의 반입불능 또는 지연에 따라 제품 구매자 앞 납품불능 또는 지연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남한주민으로 한다.1. 교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가. 반출한 물품등의 대금(대응물자 등 포함)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나. 반출계약 체결후 물품 등의 반출불능 또는 반출지연다. 대금지급 물품등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라. 가공임 상계방식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위탁가공용설비 반출후 가공임 상계이전에 그 설비의 이용 불가능 또는 사용권리의 침해마. 개성공업지구 법인과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생산한 제품 등의 반입불능 또는 지연바. 마목의 반입불능 또는 지연에 따라 제품 구매자 앞 납품불능 또는 지연2. 경제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가. 투자원금 또는 지분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나. 해당 원금 또는 약정이자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시설 및 운용자금을 지원한 후 관련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다. 해당 원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부동산 또는 설비에 관한 권리, 광업권, 그 밖에 권리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라. 물품 및 용역대금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마. 실현된 배당금의 송금불능 또는 송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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