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9조 (기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부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정책총괄과장, 평화교류총괄과장, 사회문화협력기획과장, 평화협력지구기획과장,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사업본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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