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8조 (예외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사업의 성격,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및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지원대상과 제17조에 따른 지원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