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6조 (민원사무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지원업무와 관련한 사무처리기간은 관련 기금사용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5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하되, 연장사유와 방침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사무처리기간의 산입시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