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6조 (민원사무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지원업무와 관련한 사무처리기간은 관련 기금사용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15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하되, 연장사유와 방침결정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사무처리기간의 산입시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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