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2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에서 북한비핵화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남북간 합의 또는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에 물자 등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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