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5조 (대손충당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대출채권(채무보증 포함)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에 따라 해당 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사업, 국제기구가 차주가 되거나 또는 지급보증하는 사업,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채권 및 해당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중 담보 해당금액,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1. 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매년말 자산건전성분류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조정한 후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내규 등으로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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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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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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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