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5조 (대손충당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대출채권(채무보증 포함)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에 따라 해당 채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남북한 당국간 사업, 국제기구가 차주가 되거나 또는 지급보증하는 사업,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채권 및 해당 기관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중 담보 해당금액,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해당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다.1. OECD 회원국가의 중앙정부 및 중앙은행2. 지방자치단체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대출채권에 대하여 매년말 자산건전성분류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조정한 후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내규 등으로 자산건전성분류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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