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2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에서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은 자 및 남북한간 인적왕래를 주선ㆍ지원하는 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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