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조 (업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북한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남북간 왕래에 필요한 비용(이하 "주민왕래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지원2. 문화ㆍ학술ㆍ체육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지원3.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을 위한 보증(이하 "채무보증"이라 한다)4. 경제분야 협력사업지원을 위한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이라 한다)5. 물품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에 대한 융자(이하 "반출ㆍ반입자금대출"이라 한다)6. 남북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경영외적 사유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남한주민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경제교류협력의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융자(이하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이라 한다)7.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으로서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원 이외의 지원(이하 "기타 교역ㆍ경협사업지원"이라 한다)8.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이하 "교역ㆍ경협보험"이라 한다)9. 남북교류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ㆍ융자 및 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손실의 보전 또는 경비의 지원(이하 "금융기관손실보전"이라 한다)10.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 융자를 취급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이하 "금융기관융자자금지원"이라 한다)11.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를 취급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이 인수하기로 한 미결제채권의 인수(이하 "미결제채권인수"라 한다)12. 금융기관에 대한 영 제10조에 따른 통화의 인수 및 매각(이하 "북한원화인수매각"이라 한다)13. 이산가족의 생사ㆍ주소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 이산가족의 교류에 소요되거나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자금(이하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지원14. 북한주민에 대하여 인도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일반구호, 긴급구호, 개발지원등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인도적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지원 또는 융자15.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이하 "북한비핵화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지원 또는 융자16. 그 밖에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는 남북교류ㆍ협력 및 남북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이하 "기타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의 지원 또는 융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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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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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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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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