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 (기금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실제 자금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기금을 집행한다.
②기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지원방침 결정시 승인받은 비목별로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부터 제4조제12호까지의 지원 등 지원되는 자금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금의 집행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라 개설한 예금계좌에 지원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기금사용자는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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