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 (기금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수탁관리자는 실제 자금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기금을 집행한다.
②기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지원방침 결정시 승인받은 비목별로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③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부터 제4조제12호까지의 지원 등 지원되는 자금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금의 집행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라 개설한 예금계좌에 지원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⑤기금사용자는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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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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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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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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