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 (기금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수탁관리자는 실제 자금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기금을 집행한다.
기금을 포함한 사업비는 지원방침 결정시 승인받은 비목별로 사용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 범위 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비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없다.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기금사용자"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지원사업의 출납장부를 별도로 비치하여 기금여부를 명시하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회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부터 제4조제12호까지의 지원 등 지원되는 자금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금의 집행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라 개설한 예금계좌에 지원자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기금사용자는 지원자금 사용에 관한 증빙책임을 진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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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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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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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