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1조 (보험계약 체결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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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보험계약 체결의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업ㆍ종목ㆍ품목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계약 체결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보험계약 체결의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업ㆍ종목ㆍ품목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계약 체결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방침과 체결한도를 예외 취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의 총액한도 및 기업ㆍ종목ㆍ품목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는 계약잔액기준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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