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1조 (보험계약 체결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보험계약 체결의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업ㆍ종목ㆍ품목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계약 체결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방침과 체결한도를 예외 취급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의 총액한도 및 기업ㆍ종목ㆍ품목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는 계약잔액기준으로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