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1조 (보험계약 체결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보험계약 체결의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기업ㆍ종목ㆍ품목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를 설정하거나 보험계약 체결방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방침과 체결한도를 예외 취급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의 총액한도 및 기업ㆍ종목ㆍ품목별 보험계약 체결한도는 계약잔액기준으로 관리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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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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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