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3조 (북한원화의 인수 및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금융기관의 신청을 받아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인수하거나,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원화를 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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