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3조 (접수 및 사무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대출계약과 관련된 상담 및 신청서 접수, 대출금 관리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탁관리자가 접수한 대출 신청서는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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