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6조 (반출ㆍ반입자금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ㆍ반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영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출ㆍ반입자금대출을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반출ㆍ반입자금 대출에 관하여는 제22조ㆍ제23조ㆍ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협력사업"은 "반출" 또는 "반입" 으로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은 "반출자금대출" 또는 "반입자금대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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