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3조 (기부금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의 기금 지원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정기부금은 기부자의 기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지정기부금을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기부자와 협의를 거쳐 기부 목적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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