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3조 (기부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부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의 기금 지원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부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의 기금 지원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지정기부금은 기부자의 기부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지정기부금을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기부자와 협의를 거쳐 기부 목적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