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1조 (기부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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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장관은 기부금 접수 심의 결과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동 사항을 지체 없이 기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기부금 접수 심의 결과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동 사항을 지체 없이 기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부신청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안내하는 지정 금융기관 계좌로 기부금을 납입하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부신청자에게 납입 영수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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