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4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법, 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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