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3조 (지원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민왕래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자비(自費)로써 남북한간 왕래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4. 그 밖에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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