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3조 (지원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민왕래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자비(自費)로써 남북한간 왕래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2. 남북한간 왕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개인별 부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4. 그 밖에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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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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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