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7조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사업이 정지되어 손실이 발생한 남한주민에 대해서 할 수 있다.1. 환거래 또는 물품의 반출입 제한ㆍ금지2. 북한내 투자자산 몰수ㆍ침해3.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남한 또는 북한 당국의 사업중단 조치4.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출의 용도, 규모, 한도액, 기간, 이자율,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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