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7조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경제교류협력자금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일정기간 사업이 정지되어 손실이 발생한 남한주민에 대해서 할 수 있다.1. 환거래 또는 물품의 반출입 제한ㆍ금지2. 북한내 투자자산 몰수ㆍ침해3. 남북관계 상황에 따른 남한 또는 북한 당국의 사업중단 조치4.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출의 용도, 규모, 한도액, 기간, 이자율,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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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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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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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