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5조 (예외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21조의 대출 대상, 제22조의 대출금액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1.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2. 통상적인 기금의 대출이나 그 밖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융자로는 경제협력사업의 계속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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