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4조 (사업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 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분취득보고서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명서를 첨부한다)5. 청산예정보고서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7.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ㆍ분석한 연례보고서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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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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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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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