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4조 (사업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협력사업자금대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한 기간 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분취득보고서2. 대부에 따른 채권취득보고서3. 연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4. 배당금 및 원리금회수보고서(증명서를 첨부한다)5. 청산예정보고서6.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7. 그 밖에 기금수탁관리자가 요구하는 보고서
②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지원에 의한 경제협력사업의 지원실적과 경영실적을 종합ㆍ분석한 연례보고서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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