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 (사용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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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사용자는 기금지원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이 규정 별지 서식의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부가 직접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2. 사업 시행후 또는 자기자금 우선 사용후 정산지급 방식으로 기금을 집행하는 경우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사용자는 기금지원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이 규정 별지 서식의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부가 직접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2. 사업 시행후 또는 자기자금 우선 사용후 정산지급 방식으로 기금을 집행하는 경우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삭제
③기금사용자는 기금지원을 받은 후 지원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수익금의 과소 예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수탁관리자는 평가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자료와 현장실사 등을 기금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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