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 (사용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사용자는 기금지원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이 규정 별지 서식의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부가 직접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2. 사업 시행후 또는 자기자금 우선 사용후 정산지급 방식으로 기금을 집행하는 경우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
기금사용자는 기금지원을 받은 후 지원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수익금의 과소 예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수탁관리자는 평가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자료와 현장실사 등을 기금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