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 (사용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금사용자는 기금지원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이 규정 별지 서식의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부가 직접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2. 사업 시행후 또는 자기자금 우선 사용후 정산지급 방식으로 기금을 집행하는 경우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삭제
③기금사용자는 기금지원을 받은 후 지원사업의 취소, 축소, 중단 또는 수익금의 과소 예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액을 제1항에 따른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원자금사용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기금수탁관리자는 평가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자료와 현장실사 등을 기금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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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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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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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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