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3조 (보험계약 신청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에 보험계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②보험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거래의 북한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1. 남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자2. 그 밖에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