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3조 (보험계약 신청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에 보험계약 체결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한주민으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거래의 북한측 계약상대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1. 남한과 거래실적이 있는 자2. 그 밖에 거래경험 등에 비추어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기금수탁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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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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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