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9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에서 인도적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북한에 물자 등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다.1.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2. 북한 주민의 식량사정 개선3. 북한의 자연재해 복구 등 긴급 구호4. 북한주민의 보건ㆍ의료환경 개선5.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6.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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