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8조 (손실보전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ㆍ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ㆍ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에 발생하는 수수료(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그 밖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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