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8조 (손실보전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손실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남북한 주민의 남북한 왕래, 교역, 경제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환전업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가.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ㆍ매각 가격차에 의한 손실나.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매입ㆍ매각에 따른 자금의 이자 손실다. 북한원화의 통화나 환의 취급시에 발생하는 수수료(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라. 북한원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비2.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융자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3. 대금결제업무 취급시 기금이 보전해 주기로 한 이자손실 및 그 밖의 경비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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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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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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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