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2조 (보험계약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 체결 대상거래는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단, 제30조제1호 마목 및 바목은 남한주민과 그 남한주민이 개성공업지구에 설립ㆍ운영하는 법인과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보험으로 담보한다.1. 제3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실에 대해서는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거래2. 제30조제1호라목의 손실에 대해서는 결제기간이 5년 이내인 거래3. 제30조제1호마목 및 바목의 손실에 대해서는 위탁가공기간이 1년 이내인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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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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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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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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