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2조 (보험계약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계약 체결 대상거래는 남북한 주민이 직접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는 거래(단, 제30조제1호 마목 및 바목은 남한주민과 그 남한주민이 개성공업지구에 설립ㆍ운영하는 법인과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보험으로 담보한다.1. 제3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실에 대해서는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거래2. 제30조제1호라목의 손실에 대해서는 결제기간이 5년 이내인 거래3. 제30조제1호마목 및 바목의 손실에 대해서는 위탁가공기간이 1년 이내인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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