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5조 (예외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남북간 왕래의 성격,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3조에 따른 지원조건과 제14조에 따른 지원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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