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7조 (기부금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남북협력기금에 기부하는 기부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기부금: 기부자가 기부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남북협력기금 조성을 위하여 기부하는 기부금2. 지정기부금: 기부자가 기부목적을 지정하여 남북협력기금에 기부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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