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7조의2 (법령 위반 등의 경우 제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사용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지원받은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2. 기금지원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3. 삭제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사용자가 제
①항에 의한 처분을 받은 경우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원하는 기금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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