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2의2조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건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의 주관부서의 장이 아닌 부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1항을 건의한 부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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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0 시행된 국방 법제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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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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