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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