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조 (인재추천 및 인사청탁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리 부 직원은 누구든지 특정직위의 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인사담당 부서에 추천(추천이유 등 객관적 자료 첨부) 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추천받은 내용을 공개(내부업무망)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보인사 전에 실ㆍ국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재를 추천 받아 전보에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인재추천을 위해 각 기관별(본부 각 실ㆍ국ㆍ관, 청ㆍ중노위) 인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은 기관 자율로 한다.
④누구든지 법령과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에게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인사청탁"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인사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고충처리 등을 직접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⑤장관은 인사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청탁내용과 성명을 공개하는 등 적절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⑥장관은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인사청탁을 차단하고, 공식적인 인재추천 및 고충처리 절차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사청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보, 승진 등의 기간에「인사청탁 금지 강조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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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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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본부, 청, 중노위 사무처 및 고객상담센터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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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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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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