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조 (인재추천 및 인사청탁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 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리 부 직원은 누구든지 특정직위의 적임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인사담당 부서에 추천(추천이유 등 객관적 자료 첨부) 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추천받은 내용을 공개(내부업무망)하여야 한다.
장관은 전보인사 전에 실ㆍ국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재를 추천 받아 전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인재추천을 위해 각 기관별(본부 각 실ㆍ국ㆍ관, 청ㆍ중노위) 인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은 기관 자율로 한다.
누구든지 법령과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인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에게 공직자의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인사청탁"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인사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고충처리 등을 직접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장관은 인사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청탁내용과 성명을 공개하는 등 적절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장관은 투명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인사청탁을 차단하고, 공식적인 인재추천 및 고충처리 절차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사청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보, 승진 등의 기간에「인사청탁 금지 강조기간」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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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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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