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7조 (근무성적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별 근무성적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의 평가단위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긴급현안 대응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파견자 등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는「근무성적 및 경력ㆍ가점평정 지침」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3. 8. 30.>
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과 항목별 총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고, 평가요소별 배점은 별표 2와 같다.1. 근무실적: 60점2. 직무수행능력: 30점3. 직무수행태도: 10점
공무원성과평가서의 직무수행태도 감점기준은 별표 2의2와 같고, 평가대상 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만점에서 각 감하여 평가한다.
평가등급은 "수ㆍ우ㆍ양ㆍ가" 4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인원비율은 "수" 20퍼센트, "우" 40퍼센트, "양" 30퍼센트, "가"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 비율은 "양" 비율에 가산한다.
임용권자는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의 범위 내에서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을 배분한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별표 6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확인자는 매 근무성적평가 시 6급 공무원에 대해 기관별(본부는 실별)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 하위 10퍼센트 해당자에 대해서는 기관 최상위 서열 부여를 제한할 수 있다.
평가자 및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 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한하여 평가결과(등급ㆍ순위)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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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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