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5조 (기관 또는 부서경고에 따른 불이익)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제23조제3항에 의한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에 따라, 본부 감사담당 부서로부터 불이익 대상자로 선정되어 인사담당 부서로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1. 포상: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관 또는 부서경고 관련 업무에 대한 포상(표창) 추천 금지2. 해외연수: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관 또는 부서경고 관련 업무에 대한 해외연수 추천 배제3. 기관평가: 기관경고 처분 시 기관평가 총점의 1퍼센트를 감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감사규정」제23조제3항에 의한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에 따라, 본부 감사담당 부서로부터 불이익 대상자로 선정되어 인사담당 부서로 통보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1. 포상: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관 또는 부서경고 관련 업무에 대한 포상(표창) 추천 금지2. 해외연수: 기관 또는 부서경고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기관 또는 부서경고 관련 업무에 대한 해외연수 추천 배제3. 기관평가: 기관경고 처분 시 기관평가 총점의 1퍼센트를 감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0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