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3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자격기준은「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 각 호의 응시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공무원임용규칙」별표 5의 응시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임기제공무원에 관하여 이 훈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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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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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