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2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본부에 6급 이상 및 본부 내 7급 이하 공무원의, 청ㆍ중노위 사무처ㆍ고객상담센터에 7급 이하 공무원의(각 계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그 밖의 소속기관(지청, 지노위ㆍ최임위ㆍ산심위 사무국)에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개정 2024. 1. 29.>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위원회별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6급(행정ㆍ직업상담ㆍ통계직렬 및 과학기술직군(운전직렬 제외)) 이상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고위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단, 중노위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명한다)<개정 2024. 1. 29.>2. 본부 6급(제1호에 따른 직군(렬) 제외), 연구직, 전문경력관, 7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4급 이상 과(팀)장급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 마다 차관이 지명하는 사람(단, 운영지원과장ㆍ감사담당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4. 1. 29.>3. 중노위 사무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무처 및 지노위 사무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중노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단, 지노위 소속 공무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명한다)4. 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청 선임 고용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청 및 관할 지청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단, 관할 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명하되, 대표지청의 선임 고용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5. 그 밖의 소속기관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지청의 경우 선임 고용센터소장이, 지노위ㆍ최임위ㆍ산심위의 경우 사무국장이 각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유발생 시마다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단, 고객상담센터의 경우 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위원회"라 한다)에는 간사 1명을 두되, 본부 6급 이상 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이, 본부 7급 이하 위원회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중노위 사무처 위원회는 인사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지방청 및 그 밖의 소속기관 위원회는 인사담당 6급 이하 공무원이 각각 간사가 된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기록유지 및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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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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