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7조 (지출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및 제6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 받은 사람은 회계ㆍ경리ㆍ지출 관련 업무 등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1. 회계ㆍ경리담당 공무원: 5년2. 고용센터에서 동일한 지원금 지급담당 공무원: 3년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직전 소속기관에서의 동일업무 수행기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며, 다른 직위로 전보된 이후 1년 동안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 따른 전보권자는 동일인이 재무관 및 지출관(보조업무 담당자 포함)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거나, 기금관리원이 지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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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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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본부, 청, 중노위 사무처 및 고객상담센터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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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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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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