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본부 실(대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국(감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소속 4ㆍ5급(직제상 서기관 또는 사무관에 보직된 4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 공무원의 해당 실ㆍ국 내 과(팀) 간 전보권을 위임한다. 다만, 4급 과ㆍ팀장급 이상에 대한 전보권은 위임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8. 12., 2025. 8. 28., 2025. 12. 3.>
장관은 지방고용노동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다만, 각 호의 임용이 제34조에 규정된 감사담당 공무원의 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장이 감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한다.1. 4ㆍ5급 및 5급 공무원(기관장 보직자는 제외한다)의 지방고용노동청(이하 "청"이라 한다) 내 및 관할 지청 간 전보2. 청 및 관할 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운전ㆍ방호직렬ㆍ임기제공무원 이외의 신규채용, 전직, 파견은 제외한다). 다만,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관이 승진임용범위를 조정한다.3. 청 및 관할 지청 소속 4ㆍ5급 이하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ㆍ호봉획정ㆍ연봉책정4. 청 및 관할 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5. 청 및 관할 지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처분6. 청 및 관할 지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
장관은 지청장에게 지청 내 6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을 위임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감사담당 공무원의 전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지청장이 감사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한다.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 한다)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1. 소속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 사무국 소속 4급, 4ㆍ5급 및 5급 공무원의 중노위 내 및 지노위 전보2. 소속 사무처 및 지노위 사무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운전ㆍ방호직렬 이외의 신규채용, 전직, 파견은 제외한다). 다만, 승진임용의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관이 승진임용범위를 조정한다.3. 소속 사무처 및 지노위 사무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의 겸직허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ㆍ호봉획정4. 소속 사무처 및 지노위 사무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5. 소속 사무처 및 지노위 사무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처분6. 소속 사무처 및 지노위 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
장관은 지노위 위원장에게 6급 이하 공무원의 사무국 내 전보 임용권을 위임한다.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라 한다) 사무국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산심위"라 한다) 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1. 사무국 내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파견은 제외한다)2. 사무국 내 6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ㆍ호봉획정 및 겸직허가3. 사무국 내 7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장관은 고객상담센터 소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위임한다.1. 고객상담센터 내 5급 공무원의 기관 내 전보2. 고객상담센터 내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임용(운전ㆍ방호직렬 이외의 신규채용, 전직, 파견은 제외한다)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3. 고객상담센터 내 5급 이하 공무원의 겸직허가 및 6급 이하 공무원의 승급ㆍ호봉획정4. 고객상담센터 내 6급 이하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5. 고객상담센터 내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처분6. 고객상담센터 내 공무원의 징계 등 처분기록 말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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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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