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00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자료관리 및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임용권을 행사하거나 소속공무원의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가, 경력ㆍ가점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훼손ㆍ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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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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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