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79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및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은「공무원 징계령」제5조제1항에 따른다.
본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차관으로 하되, 징계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임명할 수 있고, 공무원위원은 본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의 다음 순위인 사람(직급을 기준으로 정하되, 직급이 같은 경우에는 직제에 따른 직위의 순위를 기준으로 한다)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계급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민간위원 위촉 기준 및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구성 기준은「공무원 징계령」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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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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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