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5조 (특별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공무원임용령」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특별승진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인원은 연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30퍼센트 내외로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특별승진 임용은 제9조의3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계획(실적평가 등)에 의한 선발 절차로 진행한다.<개정 2025. 8. 28.>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대상자는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4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제1항에 따라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장관이 정하는 절차(업무추진실적 평가 등) 및 승진심사를 거쳐 상위직급으로 승진임용 할 수 있다.
업무추진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업무추진실적을 평가한다.1. 1차: 내부직원(5급 이상)2. 2차: 내부직원(4급 이상) 및 외부전문가
제5항에 따른 업무추진실적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출된 업무추진실적서에 대해 인사 및 감사담당 부서에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승진후보자에 대해 제10조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와 감사담당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부적격자를 제외할 수 있다.
5급으로 특별승진 임용된 사람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급 과장직위에 임용되기 전까지 본부의 정책부서 및 이와 유사한 업무의 난이도, 곤란도, 책임도 등이 요구되는 직위에 전보한다.
장관은 특별승진 실시를 위한 평가항목, 평가기준ㆍ절차, 심사방법, 그 밖의 세부사항 등을 정한 별도의 특별승진계획을 승진심사일 기준 1개월 전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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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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