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5조 (법무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그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직급에서 1년 이상 근무(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법무담당 공무원은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2.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신규임용 당시 법무행정직류 시험 합격자3.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지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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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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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