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1조 (소속기관 간 인력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소속기관 간 인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기 위하여 제49조제1항에 따른 객지 또는 기피직위 근무자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 청간 전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경기 북부 및 강원지역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직급별 충원 소요인력은 서울ㆍ중부청 정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원을 분담하되, 서울청 분담인력이 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포상 등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 북부 및 강원지역 소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합리적 인사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기(보충)전보 실시 전에 본부ㆍ서울청ㆍ중부청의 인사담당 공무원이 참석하는 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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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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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