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8조 (4급 공무원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급 과장ㆍ팀장급 직위의 결원보충은 4ㆍ5급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장보좌 4급 직위의 결원 보충은 동일 직위의 보직자 전보 또는 5급에서 4급으로의 승진임용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과장보좌 4급 직위의 중요도, 책임도, 정책현안 및 성과 연계 등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4급 과장ㆍ팀장급 직위 보직자를 과장보좌 4급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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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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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