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일반직고위공무원, 과장ㆍ지청장급 직위에 보직된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 제1의2호 및 제3호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기간과 직무가 유사한 직위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24. 1. 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통ㆍ지원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 경우 공통ㆍ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 대변인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운영지원과2. 소속기관: 고용관리과, 기획총괄과3. 고객상담센터: 기획지원과<개정 2024. 1. 2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 및 임용제청권자는「공무원임용령」제45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해당 업무분야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업무분야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필수보직기간 준수와 관련한 그 밖의 사항은「공무원임용령」제45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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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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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