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6조 (당연퇴직사유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 청장, 중노위 위원장,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매년 1회 소속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추가로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 전 당연퇴직사유 확인은「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갈음한다.<개정 2023. 8. 30.>1. 해당 연도 승진 임용자의 경우 승진 임용 전2.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등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②제1항에 따른 확인자별 확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관: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본부ㆍ최임위ㆍ산심위 소속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2. 청장: 청 및 지청 소속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3. 중노위 위원장: 노동위원회 소속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4. 고객상담센터 소장: 소속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③제2항에 따른 확인자는 소속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가 확인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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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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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본부, 청, 중노위 사무처 및 고객상담센터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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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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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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