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6조 (당연퇴직사유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청장, 중노위 위원장, 고객상담센터 소장은 매년 1회 소속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해당 시기에 추가로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 임용 전 당연퇴직사유 확인은「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갈음한다.<개정 2023. 8. 30.>1. 해당 연도 승진 임용자의 경우 승진 임용 전2.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등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확인자별 확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관: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본부ㆍ최임위ㆍ산심위 소속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2. 청장: 청 및 지청 소속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3. 중노위 위원장: 노동위원회 소속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4. 고객상담센터 소장: 소속 5급 또는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제2항에 따른 확인자는 소속 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가 확인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