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5조 (승진후보자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100점 중 근무성적평가점수는 95퍼센트, 경력평정점수는 5퍼센트를 반영한다. 다만, 특정직위 근무경력 가점 및 특수지역 근무경력 가점은 경력평정점수에 포함하여 반영하고,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및 실적 가점은 원점수를 승진후보자 평정점수에 반영한다.<개정 2023. 8. 30., 2025. 6. 2.>
②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방법은 별표 4의3과 같다.
③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총평정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결정하되, 동점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선순위를 결정한다.<개정 2024. 1. 29., 2024. 8. 12.>1. 7급 이상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기준가. 근무성적평정점수가 우수한 사람나.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다.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사람라.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마. 직전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2. 8급 이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동점자의 선순위 결정 기준가. 근무성적평정점수가 우수한 사람나.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다. 막내가 육아휴직 대상 연령인 2자녀 이상을 양육(양육의 기준은「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름)중인 사람라. 8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사람마.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바. 직전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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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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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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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공무원 징계령」제3조제2항에 따라 본부, 청, 중노위 사무처 및 고객상담센터에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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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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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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