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조 (인사운영의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제6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ㆍ부서의 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인사를 운영하여야 한다.1. 적재적소 원칙: 직무요건에 따른 역량ㆍ전문성을 고려한 최적임자 인선2. 성과주의 원칙: 능력과 실적에 따른 인사3. 투명ㆍ공정 원칙: 인사기준 공개 등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공정인사4. 균형인사 원칙: 지역ㆍ성별ㆍ출신ㆍ직렬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
장관은 승진 등 인사 관리에 있어 입직경로(5ㆍ7ㆍ9급 공채 및 경력경쟁채용 등)나 근무권역(본부ㆍ소속기관 등)에 따른 균형있는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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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3 시행된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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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